은퇴와 연금

[투자지식] 사적연금1200만원 이상 수령하면?

짧은 요약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 절대로 1,200만원 넘지 말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넘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적연금1200만원 이상 수령하면?>



안녕하세요 박곰희입니다.
우리는 연금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연금저축도 열고, IRP도 열고, 퇴직금도 연금으로 받고, 연금보험도 하고 싹 다 해서 많이 많이 넣어서, 나중에 매달 300만원씩 타서 써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그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적연금을 1년동안 1,200만원 이상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헉! 뭐라고?”
하시며 놀랄수도 있고
“음… 먼소리인지 몰라서 놀랄 수가 없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걸 배워봅시다. 가실까요?


[공적연금vs사적연금]
내가 금융기관에 계좌를 열고 내 돈을 넣어서 나중에 연금으로 타쓰는 걸 ‘사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반대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겁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사적연금은 말 그대로 내가 내 미래를 위해 사적으로 내돈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사적연금에는 엄청 많이 하고 싶어도 매년 부을 수 있는 한도가 있죠. 그리고 수령을 할 때도 얼마이상 받으면 안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수령한도가 1년에 1,200만원 입니다. 즉, 내가 직접 모은 사적연금으로 1년에 1,200만원, 월100만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넘게 못 받는 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걸 넘게 받으면 이 돈 전체가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넘어갑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1,200만원은 모두 ‘세액공제 받은 연금 또는 수익금’일 경우가 가정되어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1,200만원 넘지 말라고만 말하지 말고, 넘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소득세vs종합소득세]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연금저축과 IRP이런 걸 준비해서, 나중에 노후에 수령 신청을 해가지고 받으면, 우리는 ‘연금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이걸 이미 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중에 내게 되실 세금이겠죠. 매달 연금받을 때 이만큼 떼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세금의 납부에 대한 것은 종결되죠. 다른 거랑 합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랑 별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고 있는 ‘종합소득세’ 이건 소득이 여러가지여서 합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다 끝내버리지만, 그 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죠.


그리고 그 종합소득세율은 이렇습니다. 세율이 상당히 높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이배사근연기’ 이게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다 합쳐가지고 이런 세금을 냅니다.
근데 여기도 ‘연금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연금소득세는 1,200만원을 넘지 않게 받으면 이 세금을 내고 그게 넘어버리면 일로 가지고 와서 종합소득에 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 3.3~5.5%보다 여기 종합소득세율 6.6~49.5%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엔 여기로 가지고 오지 말고 저것만 내고 끝날 수 있도록 연1,200만원 넘지 않게 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 1,200만원 넘게 수령하면?]

만약 1,200만원 넘게 수령하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게 되는데, 무조건 안좋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이 없는 경우엔 오히려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그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는 이배사근연기를 다 합쳐서 내는데, 각 항목마다 기본적으로 깎아주는 ‘공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연금소득에도 ‘연금소득공제’라는 것을 해줍니다.
분리과세 되는 것 말고, 종합소득으로 포함된 연금소득에는 기본적으로 이만큼을 빼주고 시작한다는 거죠. 금액이 35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입니다.

즉, 만약 내가 1,200만원 넘게 연금을 수령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와서 종합소득세의 연금소득에다가 포함을 하면, 이만큼 빼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세금이 아주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딱 1,200만원으로 해볼게요. 1,200만원이라는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받을 때 벌써 원천징수 합니다.
나이에 따라 3.3~5.5%만큼은 원천징수가 된 상태고, 1,2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신고로 포함이 됩니다. 그럼 여기 구간에 1,200만원의 구간에 계산해보면
490만원+100만원(500만원의 20%) = 590만원 즉, 590만원만큼은 낮춰준다는 겁니다. 그럼 1,200만원에서 590만원을 빼면 610만원이 되죠. 세금계산에 들어가게 되는 금액은 61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표를 보겠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이 610만원만 종합소득으로 잡힌다면, 여기에 우리가 예전에 배운 인적공제를 150만원 빼줍니다.
만약 70세 이상이시면 추가공제 100만원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표가 360만원이 나오죠. 종합소득세의 표를 보면 여긴 6%구간이니까 21.6만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여기서 7만원을 더 빼주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6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나는 연금을 1,200만원을 받았고, 세금을 16만원 정도 냈다면 실제 내가 낸 건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금을 1,200만원 넘게 수령했다고 해도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니까 세금이 아주 작게 나오는 거죠. 연금을 수령할 때 3.3~5.5%를 원천징수 하고 받잖아요.
이런 경우엔 냈던 세금을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서 오히려 환급을 받게 되겠죠. 물론 다른 소득이 있어가지고 합하게 되면서 종합소득세 구간이 올라가게 되면 세금은 쑥쑥 올라가니까, 다른 소득이 없거나 아주 작게 있다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연금을 수령한 게 1년동안 1,200만원 넘지 않아도 원하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죠. 실제로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받았던 국민연금(과세대상금액 부분만)이랑 합해서 종합소득세 계산해보시구요~ 나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다소 어려운 내용을 짤막하게 파헤쳐 봤습니다.
사적연금 1,200만원이 넘으면 어떤 계산식이 적용되는 지를 알려 드렸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이걸 내지 않고 수령할 수 있으니까 이게 두려워서 연금준비를 안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와 함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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